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48.서울 성동구
중곡동 55의9)등 5명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구속장을 발부,
수사과 직원 12명과 파견 경찰관등 모두 27명으로 편성된 검거반을
이들의 연고지에 급파했다.
검찰은 당초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하려했으나 그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구속대상자 대부분이 잠적해
검거가 어려울것이란 분석이 내려져 긴급구속형태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후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강씨등 긴급구속장이 발부된 5명은 검거반이 자택과 연고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행방을 감춘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군의 어머니 이덕순씨와 누나 선미양에게도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긴급구속장이 발부된 유가협회원 이오순씨(61)는
지난4일 하오2 시 서부지원 113호 법정에서 열린 강경대군 치사전경 첫
공판정에서 검찰의 직접신문시 검사에게 ''검사는 똑바로 해.검사 이
XX야.사실 조작하지마라''는등 폭언을 퍼붓고 증인석의 마이크를 빼들고
변호인석의 책상을 내리쳤다.
또 같은 유가협회원 오영자씨(49)는 목발로 법정출입문을 수차례
두들기면서 변호인에게 ''변호 잘못하면 맞아죽는다''는등 폭언과 함께
제지하는 교도관을 향해 목발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신문도중 폭언을 한 후손으로
최진석변호사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2)는 법관대기실에 뛰어들려다
저지당하자 교도관의 코를 갖고있던 부채로 내리치고 법대를 향해 부채를
던지는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민가협회원 이중주씨(51)의 경우 재판관
입정시 기립을 하라는 정리의 지시에 ''긴급구속장''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 긴급을
요해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때에 검사가 직권으로 발부한다.
그러나 일단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48시간(시,군의 경우)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즉각석방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