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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정난동자 현장서 검거 사법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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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6일 법정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법정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의 명령에 불복,폭력을 휘두르고 재판의 권위를 해치는
    모욕적 언동을 일삼는 재판질서 파괴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또 법정안에서 가벼운 소란행위를 한 방청객들도 모두 즉심에
    넘기고 법정밖 소란행위 역시 증거를 확보한뒤 해당자를 사법조치토록
    했다.
    검찰은 법정소란 행위자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시국관련사건등
    소란이 예상되는 공판정에는 검찰직원들을 미리 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정소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판개시전이나 공판도중이라도
    수시로 재판장에게 문제 인물의 입정 또는 방청을 제한하거나 경찰관
    파견을 요청하고 일단 소란이 발생하면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부당한
    발언을 저지하고 감치명령등 법정경찰 권을 행사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퇴정명령이나 감치명령등 법정경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폭력행사자를 현장에서 즉각 검거,사법조치하고
    법관의 퇴정명령등을 받고 강제퇴정된 자는 법정출입문에서 검사실로
    연행후 구속등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내용및 학생운동권
    단체,민가협,유가협등 재야단체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법정소란에
    대비하고 소란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법원,구치소,경찰등과 협조,
    법정주변과 법원청사 주변에 경찰관을 대거 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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