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법정난동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이번 사태가
강경대군 유가족 3명과 민가협 유가협회원등 모두 7명이 의해 주도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가운데 변호사와 정리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50)와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0),민가협회원인 이오순씨(61)오영자씨(49)등 모두 5명에 대해
특수법정소동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강군 유가족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사태가 이들 유가족에 의해 주도된데다 특히 강민조씨의
경우 변호사를 폭행하는등 당시의 법정소동을 주동했기 때문에 다른
구속자와의 형평을 고려해볼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외에 비록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나머지 재야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도 다른 시국사건 재판정에서
상습적으로 소란행위를 벌였는지를 조사한 뒤 추가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구속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형법상 "특수법정소동죄"는 법정에서 2명이상이 소란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며 관련자는 4년6월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