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충남공주군 계룡면,전남승주군 해룡면등 신시가지개발과
공단건설 종합유통단지 건설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전국13개지역
4백87.86제곱킬로미터 (약1억4천8백만평)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8일부터 93년7월7일까지
3년간이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42.6%에서 43.1%인
4만2천7백39제곱킬로미터 (약1백29억4천5백만평)로 늘어났다.
새로지정된 지역중 대구의 3개지역은 종합유통단지건설,충남공주군및
논산군지역은 계룡시개발계획,충남당진 전북정주및 정읍 전남승주등은
공단건설계획이 각각 예정된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사고팔때 사전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땅을 거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벌금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