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공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민자당 유기준의원(67)이 4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이석우부장판사)는 유의원이
지난달 17일 신청한 병보석허가신청을 보석금 1천만원에 주거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가톨릭의대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 유의원을 풀어줬다.
유의원은 지난 5월14일 광역의회 의원선거 후보공천과 관련,모두 7명의
공천내정자로부터 2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