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주호영판사는 4일 대구지법 3호법정에서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폐수 무단방류사건과 관련,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중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전환경지도계장 박남제피고인(35)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환경기원
추교정피고인(30)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환경기사보 이상석피고인
(31)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환경기원 임갑선피고인(27)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