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9일 공중목욕탕의 위생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제정, 월 1회 단속반을 불시 투입해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보사부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경고하고 두차례 적발된 업소는 공개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점검하게될 영업자 수칙의 주요 사항은
탈의실,옷장,욕실,목욕 용구 의 청결 <>목욕장 환기시설 가동<>욕실바닥
청소및 오수 배수 <>욕실내 주의사항 등 표시 <>시설.설비 개.보수
<>욕탕내 수질기준 유지상태등이다.
또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몸을 깨끗이 씻고 욕탕에
들어가기 <>욕실내 청결을 위해 자기가 사용한 목욕용품은 제자리에 놓거나
버리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물을 아껴쓰고 사용후 밸브 잠그기 <>수질
보전을 위해 샴푸.린스등 합성세제의 사용 자제 <>타인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환자의 입욕금지 등이다.
보사부는 영업자 수칙에 대한 점검은 월1회 정기적으로 목욕협회의
지도원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하고, 업소 주인은 매일 또는 수시로 수칙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용자 수칙의 경우 욕실 입구에 수칙을 게시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종사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등 계도키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공중목욕탕이 단순한 목욕기능 뿐만 아니라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위생관리 노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같은
새로운 수칙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건전한 목욕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전국 8천3백29개 공중목욕탕에 대한 수칙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