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을 올린 신진피혁대표이사 회장겸 대주주인 여일균씨등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하는 한편 부당이득금은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동성에대해서는 중앙일간지에 1회의 사과문을
게재토록 요구하고 증관위의 내부자거래및 차익반환결정이 부당하다는
한국투자금융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신진피혁 여일균회장은 동사주식의 신규상장
1개월후인 90년1월17일부터 91년1월사이에 친지 관계회사직원명의에
17개계좌를 이용해 자사주 14만2천주를 단기매매,5천6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