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수 없다.
노동부는 27일 원진레이온사건 등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유해성 심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고시한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미 유해성이 인정돼 있는 화학물질 외에 새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관련부처 및 환경연구원 등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는 유해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사업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유해성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이를 사전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결과
극히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및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금까지는 신규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사업주에게 유해성조사
여부가 일임돼 있어 직업병 발생의 큰 원인이 됐었다.
현재 국내에서 유해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기존 화학물질은 6천6백여종이나
되며 연평균 6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수입.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