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규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식품위생업소의 업주는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판매금지되는 부정식품의 대상이 확대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전담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 설립된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 국회를 거쳐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부정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제조.영업허가를 받은 광천음료수 이외의 용기에 넣은 지하수나
지표수(약수.계곡물) <>영업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제조.가공한
식품<>수입금지된 식품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등을 모두
판매금지대상에 포함했다.
이에따라 해당식품과 첨가물의 경우 판매는 물론
채취.제조.수입.가공.저장.운반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영업소 폐쇄외에 식품위생법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가중처벌한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은 업자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할 경우 지금까지는 1년동안만 허가(또는 신고)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2년으로 연장, 상습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부과하는 과징금도
일정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의 행정처분을 즉각 내리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한 정부의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설립해 <>식품의 품질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위해식품에 관한 국.내외 정보관리 <>외식산업의 건전한 육성및
식생활 개선관련 조사.연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