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 게기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서울 논현동 현)
자산 총액의 50%이상이 부동산이고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전체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특정주식(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내용이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