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사고를 내거나 보험료산출의 기초가되는 각종 위험도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등의 소위 보험사기(일명 역선택)를 막기위해
생.손보협회내에 가칭 불량보험방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반면 보험사가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된다.
26일 보험감독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보험모집경쟁이 치열한 점을
악용,보험금을 노린 각종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이같은
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역선택방지를위해 우선 생.손보협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보험사들이 역선택가능성이 있는 보험물건의 정보를 교환하고
역선택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역선택문제는 재해입원특약등의 보험에 가입한후 고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자해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의
보험도덕상의 불량물건계약을 말하는데 업계는 보험업계전체로 현재
약1만건이상의 불량물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경우에도 무지개보험등 일부 보장성상품을 대상으로 흥국생명등
6개사가 역선택에 걸려들어 현재 보험사와 역선택자(계약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업계공동의 대응외에도 각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심사기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