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이달말까지 한시 운용키로한
신규부동산취득금지조치를 내년6월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하되 이 조치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조항이 많아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23일 재무부 관계자는 "이달로 끝나는 신규부동산취득금지시한을 당초
예고한대로 1년 더 연장하기위해 곧 은행감독원장통첩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하고 "차제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일부 부동산을
취득금지대상에서 완화할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금지대상에서 완화할것을 검토하고있는 부동산은 유통업체의
창고 작년 5.8부동산대책이전에 확보한 대지에 임직원용 사택 연수원등을
짓고 있는 것등이다.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창고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물품보관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유통업체들은 이를 신규취득금지대상에서
풀어주도록 은행감독원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재무부관계자는 "5.8부동산대책이 나올 당시만해도 투기척결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신규부동산취득금지조치를 현실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한 부분이 적지않았다"며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완하는것이 정부의 투기억제의지가 후퇴하는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높아 아직 보완여부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5.8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신규부동산취득금지조치는 대기업
들에 대해 생산공장및 부대시설 사원용임대주택 기숙사등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일절 취득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내년6월말까지 1년더 연장하겠다고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