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산등 서울시내 국립공원경계로부터 1천m범위내에는 공동주택을
지을수 없게된다.
또 전용주거지역내 풍치지구의 건폐율이 30%에서 20%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도시미관을 위해 그동안 규제돼온 미관지구내
자동차운전학원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시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21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들은뒤 오는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시가 입법예고한 건축조례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자연경관훼손때문에
문제가 돼온 북한산 국립공원 경계 1천m범위내에는 호화빌라등의 신축을
전면 금지키로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도 건설부조례준칙에 따라 바꾸기로 하고
일반주거지역내의 아파트형공장은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1
천가구이상의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한해 입주자
일자리공급차원에서 4천5백제곱미터로 규모를 늘릴수 있게했다.
또 도시설계구역내에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가 건축선을 후퇴시키거나
공공용지를 제공할경우 해당 지역.지구 건폐율의 1백20%까지 건축기준을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선후퇴와 공공용지제공에 따라 줄어든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을 세분화,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