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광역의회선거가 끝남에 따라 계류중인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토록 21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번 광역의회 선거사범의 공소시효(5개월)가 오는
11월초에 끝나지만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 정국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두달 앞당긴 9월말 안에 모든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고소.고발된 2백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공천헌금 관련 여야 의원 내주내 내사 종결 ***
검찰은 선거관련사범들을 내주부터 각 지검별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로 공천자로부터 특별당비 등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신민당 김봉호사무총장, 신순범 의원과 설훈씨(신민당 성북
갑위원장) 등 3명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내사결과 이들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등을
감안, 일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신민당 김대중총재의 명예훼손 피소사건과 관련, 내주초
민자당 김종필최고위원의 비서실장 김동근씨와 부대변인인 조용직씨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뒤 김총재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번 선거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 10명에 대한
조사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는 한편 공천헌금과 관련, 의혹을
사고 있는 여야의원 20여명에 대해서도 다음주내로 내사를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관할지검별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주도록
법원측에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