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하는등의 대출규제를 가하려던 정부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재무부와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규제계획은 "5.3건설경기진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나
기득권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여부, 형평유지의 곤란, 금융체계의 왜곡등
문제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관계당국은 또 최근 아파트값이 서서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이 어려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 불필요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아래
대출규제제도에 대한 검토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제도의 도입계획은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이에따라 당초 이 안을
제시했던 건설부쪽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어 현재 검토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으로 빌린 은행돈,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20년만기의 장기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대출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출자금 용도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생겨날 수
있으며 담보대출및 신용대출간의 형평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의 지속적 시행이 어렵다는 점,
소모되는 행정력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들도
지적됐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 전체에 대한 대출규제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는 점을 감안, 분당 1차입주자들에 대해 대출규제제도를 적용,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안도 마련했었으나 오는 9월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는등 물리적으로 불가 능해 일단 이 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4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