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9일 농어가의 양축시설,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양어장및
양식장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신고면적을 현재 4백50평에서 7월1일부터
1천평까지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전용신고및 관상수재배신고등도 지금까지 30 40명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전용을 확인받았으나
5인이내의 소위원회 운영으로도 확인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