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의 양축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및 양식장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신고면적이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4백50평에서 1천평
까지 확대된다.
국무회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어가가 양축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
양식장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현재는 4백50평까지만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7월부터는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 시행령은 또 농지전용신고및 관상수 재배신고와 관련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에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현재 30-
40명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의 소집없이도 소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전용
확인 업무를 쉽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