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경찰대 설치계획 백지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무부는 19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성차별 모집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남녀 분리모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무부는 그간 지방의 일선행정기관에서 숙직등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남자만을 임용해 왔으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가등 현실적 변화를 감안,
앞으로는 시험성적순에 따라 남녀를 동등하게 임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6급이하 일반공무원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1세로 연장,금년 6월말 정년예정자부터 적용하되 금년 정년자는
1년 범위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곧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남녀 분리모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무부는 그간 지방의 일선행정기관에서 숙직등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남자만을 임용해 왔으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가등 현실적 변화를 감안,
앞으로는 시험성적순에 따라 남녀를 동등하게 임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6급이하 일반공무원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1세로 연장,금년 6월말 정년예정자부터 적용하되 금년 정년자는
1년 범위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곧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