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양도자와 양수자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소송진행중 법정의 화해절차에 의해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하는지요.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때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법정화해에 의해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