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해상오염 비상대책과 관련한 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18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1백50t 이상의 유조선과 4백t 이상의 모든 선박에 오염방제관을 배치하고
해상오염 비상대책 등을 명기한 지침서를 선내에 구비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유류오염에 대한 대책과 공조에 관해 규정한 이 국제협약(OPRC)은
선내에 오염 방제관을 두는 것은 물론, 오염방제 부서배치 상황 및
사고보고절차, 배출량이나 배출 가능량의 추정방법, 조류.바람 등으로
인한 유출 기름의 진행방향 예측방법등을 기록한 해상오염 비상대책
지침서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는 또 기름 유출을 중지시키거나 배출을 약화시키고
유출물울 본선 주위에 억제시키는 방법 등은 물론, 선내에 비치된
방제장비 목록과 비치장소, 해난 사고때의 우선 조치 순위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과의 협조방법, 방제 훈련 및 훈련 시행횟수 등이
명시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일단 채택된 협약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감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비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지침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미국 한곳으로 이를
어긴 선박은 5천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