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24시간 보험사고 접수 처리창구"가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된다.
특히 손보업계는 오는 7월부터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부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험처리가 가능토록하고 운전자들의 무보험차량에 대한 식별을 돕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18일 상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와
손보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현재 6개사만이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심야보상 서비스제도를 업계 전체로 확대, 손보협회는 물론
각 회사가 "24시간 보험사고 접수처리 창고"를 개설토록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 사고접수 창구에 항시 2명 이상의 근무자를
상주시키고 사고조사 차량과 카메라, 전화기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며 자동차보험 증권 교부시 이창구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인쇄해
배부토록 하는 한편 다른 보험회사의 사고도 신고를 받은 회사가 우선
접수해 처리한후 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각 손보사들이 자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차량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스티커에 회사의
대표전화번호를 넣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했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때 부터 최종 보험금 지급시까지 손보사의 안내가 불충분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심야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동양화재(텔레보이)
<>대한화재(핫라인 24시) <>안국화재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현대해상
(안심 패트롤) <>럭키화재(심야보상서비스) <>한국자동차보험 (티코
서비스) 등 6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