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EC(유럽 공동제)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상공부에 따르면 EC는 우리정부가 미국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급보호원칙을 EC국가들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줄 것과
돼지고기 조제품, 낙농제품, 오렌지, 사과, 과일쥬스의 수입을 조기개방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EC측은 미국에 허용한 소급보호원칙을
EC국가들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동등대우를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92-94년 수입자유화계획에 자신들의 주요관심 품목인 이들이
누락돼있는 점을 들어 조기 개방 계획을 세워주거나 또는 부분적인
수입을 허용토록 요청해오고 있다.
EC는 이밖에도 외국은행의 국내영업 범위를 확대해줄 것과 한미
보험협정을 EC국가들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 등 금융시장 개방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EC 국가별로는, 영국이 위스키의 주세율을 1백50%에서 80%로 낮춰주고
관세율도 40%에서 2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공업용
다이어몬드의 할당 관세를 5%로 계속 적용해줄 것, 벨기에는 원피
수입제한을 해제하고 비공업용 다이어몬드의 특소세(60%)를 내려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 90년말 EC의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1백73개
중 한국산이 19개로 1위를 차지했던 점 등을 들어 EC가 반덤핑 조사를
수입규제 수단으로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 등을 들어 EC와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