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7일 민원서류 발급기관에 가지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우편취급대상에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징수유예신청,건설부의건축착공
신고,주택부금남입증명등 9개부처 78종을 추가,2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해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3백83종으로 늘어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