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최재호씨(49.한국산업리스차장)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전대협과 전노협 등 민자당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가운데 재야단체가 아닌 합법단체에 대한 첫 사법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노련중앙위원회에서 민자당후보
찍지말기 <>반상회에 참여해 민자당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기 등의
6개 조항이 담긴 <광역의회선거에 임하는 조합원 활동지침>을 결의한뒤
4일 경희대에서 열린 전국업종별 노조회의 비상대회에서 유인물 4백장을
뿌린데 이어 노련소속 신문에도 이를 게재, 신문 4만여부를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다동 92번지 다동빌딩
노련사무실로 최위원장을 찾아가 최위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해 15일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노련측은 "이번 결의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위원장개인에 대한 사전영장 발부는 명백한 노조탄압이고
선거법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가진 만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