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의 업종전환등으로 신설되는 증권회사는 영업개시후 3개월동안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즉시 신용융자를 해줄수있게 됐다.
또 신설증권사는 당분간 인수업무가운데 채권인수업무만 허용되고
주식인수는 할수없다.
14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신설증권사에대한 증관위규정적용 특례규정"등을
마련,신설사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 개설 3개월후부터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토록했다.
이는 신설사 영업기반의 조기정착과 신용거래에 의한 주식매수세력의
확대를 꾀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설증권사는 당분간 채권인수업무만
허용키로하고 오는 21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한국산업증권을 채권
간사회사로 지정했다.
또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지않은 비회원 증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는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처리할 회원증권사를 지정할수 있도록하고
비회원증권사는 회원증권사에 상품및 위탁거래의 별도계좌를 개설,고객의
매매주문을 처리하며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는 수탁계약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서로 배분토록했다.
이밖에 신설증권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점신설 회계처리 인허가사항등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일부배제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