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7년말까지 건설되는 수도권신공항 건설자금의 자체
조달을 위해 선수금제를 도입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과
신공항건설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고시 및 관계법률에 의하여
거쳐야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들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 진법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안에 따르면 공항건설에 따른 국가재정을
가급적 줄이고 상당부분의 소요재원을 자체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는 건설예정지역내의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자에게 토지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을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정했다.
또 종래의 공항건설은 정부만이 할 수 있었으나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고 국내 항공사 및 항공화물주선업체들의 축적된
경험과 자본을 활용키 위해 이들 항공관련 업체들의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신공항건설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건설예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신공항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에게 이를 고시토록 하는 등 신공항건설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반 사항이 규정됐다.
한편 교통부는 내년 9월께 총 사업비 2조3천억원을 들여 인천직할시의
영종도 일대 1천7백만평을 오는 97년 말까지 수도권신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후보지의 약 87%가 공유수면이며 나머지 13%가 산 또는 염전이다.
교통부는 총 사업비 가운데 6천9백억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하고
8천억원은 공유 수면매립으로 조성되는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자체조달하며
8천1백억원은 국내외차입 또는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