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소유농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업진흥지역내의
진흥 보호구역지정대상면적을 전면재조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시주변및 개발예정지역의 농지소유자와 해당 시
군이 지역개발과 관련,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진흥구역지정을
강력반대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예비조사때의 지정대상면적이 최근
정밀도면대조작업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있어 이의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따른것이다.
13일 농림수산부에따르면 내년3월 실시여부를 놓고 민자당과 협의중인
농업진흥지역지정면적에대해 최근 농어촌진흥공사와 합동으로 2만5천분의1
도면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결과 지난해 예비조사때 1백1만2천ha(48%)에
달하던 진흥구역이 95만2천ha(45%)로 6만ha가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대해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간척 개간 야산개발
공단조성개발예정지등을 포함,진흥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도면대조작업에서
이들지역을 제외키로함에 따라 진흥구역지정대상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호구역은 예비조사당시 12만7천ha(전체농지의 6%)에서 18만6천ha
(9%)로 4만9천ha가 늘어났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농지소유자들이 농지가 하락을 우려,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진흥구역지정은 도시주변및 개발예정지역등의 시군과
지방의회에서 지역개발과 관련,이를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어 앞으로도 지역사정에따라 진흥 보호구역의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혀 진흥구역은 더 축소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농어촌진흥공사 시군과 합동조사반을 구성,진흥
보호구역지정 대상면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중 지정대상면적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필지별 보전방식인절대 상대농지제도를 철폐하고 권역별 보전방식인
농업진흥지역지정제도가 실시되면 진흥구역은 절대농지처럼 농지이외
타용도전용이 규제되고 보호구역은 오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하고
타용도시설설치를 위한 이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