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해오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유통산업에 대해서도 적용,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3일 상공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유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또 95년 이후 유통산업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에 들어올 외국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제재키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유통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우선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 국내 업체가 무역위원회에
외국업체로 인한 산업피해 현황을 조사해주도록 신청하는 법적절차와
<>이 신청을 받아 무역위원회가 해당 유통분야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조사 결과 국내 유통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명될
경우의 처리대책등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3일 하오부터 학계, 업계
등의 유통관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지난 87년7월 무역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행돼 지난 4월말까지 국내 업계로부터 모두 20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처리해오고 있으나 20건이 모두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이나 덤핑 수입에
관련된 것들이고 유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분쟁은 취급되지
못해왔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36개 소매업종에
대해 1천제곱미터미만의 매장을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방범위를
확대하고 이어 오는 95년 이후에는 국내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