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기업 국내현지법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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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 IBM, (주)한국 시티즌을 비롯 미국, 일본계 등 다국적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 해외거래가 활발한 기업들이 정상가격(독립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외국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으로써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의 시행 1차년도인 올해 처음으로
한국 IBM, 한국 시티즌 등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들에 3-7명의
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요약 손익계산서, 국.영문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계기업과의 거래상황 및 이익률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7년 설립된 한국 IBM사는 자본금이 2백50억원, 작년도 외형이
4천8백50억원에 달하며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 있는 한국 시티즌은
자본금 40억원, 90년 매출액이 2백95억원으로 지난 78년 국내에 진출한
이래 시계류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 86년에는 창원공단에
같은 계열의 (주)한국 시티즌정밀도 설립해 가동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의 10여개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현지법인들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과 해외특수관계자간 제품, 반제품, 원재료등
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나 차입 등을 조사해
정상 가격과 다르게 저가 매출, 고가매입된 이전거래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내기로 했다.
또 특허권, 상표권, 의장 등 무형자산 및 그룹 서비스대가 등 기업의
손익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가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환차손익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연초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이고 해외 특수관계자
와 거래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을 이전가격 중점관리대상법인으로, 이중
과거 5년간의 신고 성실도가 하위그룹인 법인을 이전가격 중점관리법
인으로 각각 선정키로 한바 있다.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 해외거래가 활발한 기업들이 정상가격(독립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외국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으로써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의 시행 1차년도인 올해 처음으로
한국 IBM, 한국 시티즌 등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들에 3-7명의
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요약 손익계산서, 국.영문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계기업과의 거래상황 및 이익률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7년 설립된 한국 IBM사는 자본금이 2백50억원, 작년도 외형이
4천8백50억원에 달하며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 있는 한국 시티즌은
자본금 40억원, 90년 매출액이 2백95억원으로 지난 78년 국내에 진출한
이래 시계류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 86년에는 창원공단에
같은 계열의 (주)한국 시티즌정밀도 설립해 가동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의 10여개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현지법인들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과 해외특수관계자간 제품, 반제품, 원재료등
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나 차입 등을 조사해
정상 가격과 다르게 저가 매출, 고가매입된 이전거래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내기로 했다.
또 특허권, 상표권, 의장 등 무형자산 및 그룹 서비스대가 등 기업의
손익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가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환차손익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연초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이고 해외 특수관계자
와 거래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을 이전가격 중점관리대상법인으로, 이중
과거 5년간의 신고 성실도가 하위그룹인 법인을 이전가격 중점관리법
인으로 각각 선정키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