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지불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서울 가양동 염)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게
됩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