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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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지불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서울 가양동 염)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게
됩니다.(국세청 재산1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지불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서울 가양동 염)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게
됩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