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0일 상공부가 개정한 "창업투자회사등록및 업무운용준칙"에 따르면
창투사는 앞으로 설립후 2년이내에 납입자본금의 20%이상을, 3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자기 자본의 30%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했다.
상공부는 이번 개정에서 창업투자조합은 결성된후 3년이내에 결성총액의
60%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투자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소재 창투자는 92년말까지 총투자재원중 60%이상을 지방소재
창업자에게 투자해야한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창투사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만 후속투자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5천만원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도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소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많은 창투사에 대해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융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창투사의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부동산취득한도를 종전 납입자본금
의 40%범위내에서 20%범위내로 축소키로했으며 외국인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조건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