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화장품 함량.성분관리제도개선...유통절차 위반시 입력1991.06.09 00:00 수정1991.06.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9일 의약품과 화장품수입이 증가하면서 빚어지는 수입절차및신고가격위반과 품질부적합사례등을 막기위해 이들품목의 수입관리제도를전면개선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현재 통합공고 품질관리지침 가격관리기준등으로분산되어있는 관련규정을 통합,"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할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연경, 배구 女帝의 '라스트 댄스'…챔프전 우승만 남아 지난 한 달여간 전국 배구장에 매 경기 구름 관중이 몰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떠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상대 팀 감독과 선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마지막... 2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 3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송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