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루세금 철저히 조사 ***
1가구 2주택이상 국세청은 앞으로 1가구2주택이상에 대해선 별도의
세무관리를 실시,가구원들이 주택보유규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금을
내고있는지 철저히 확인키로했다.
소득세납부실적으로 보아 능력이 미치지못함에도 불구,2주택이상을
보유하고있는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들이 소득원을 은폐,관련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9일 국세청관계자는 2주택이상을 취득할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서
이를 은폐,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세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7월말까지 주택전산화가 완료된 6대도시및
경인지역의 1가구2주택이상자를 파악,이들의 가구원들이 적절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조사키로했다.
6대도시및 경인지역의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가 19만5천명(건설부
발표)에 이르는 것으로보아 1가구2주택이상의 조사대상가구는 25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있다.
국세청은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도 주택전산화가 끝나는대로
1가구2주택이상에대한 가구원들의 소득세납부실적확인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가구원중 연소자나 부녀자등 무자력자명의의 주택이
있을때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