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관리세칙 제정... 내달 시행 입력1991.06.08 00:00 수정1991.06.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세청은 원산지확인및 표시대상물품의 수입통관관리절차를 주요골자로한"원산지관리세칙"을 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강명구 "탄핵 반대표 행사하겠다…이게 민주주의냐" 대통령실 출신 親윤석열(친윤) 초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 2 [속보] 9호선 여의도역ㆍ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탄핵 집회에 서울 도로 곳곳 "꽉 막힌다"…통행 속도 시속 1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대규모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표결을 약 2시간 앞둔 오후 2시10분께 도심 전체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