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돼지고기 통조림 인상관세 2년 연장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입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50%)의 부과조치가 오는 93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5일하오 국내 돼지고기 통조림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 지난해 5월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있는 수입 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의 적용을 2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 재무부등 관계당국간 협의를 거쳐 연장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역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관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린 9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수입이 1년전의
같은기간 보다 물량기준으로는 26.1%, 금액 기준으로는 39.4%가 줄어
국내 업계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정도가
미흡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부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국내 통조림업계의
원가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업계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 인상 관세율 적용을 끝낼 경우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기간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의 적용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지난
87년7월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이후 덴마크, 미국등의
값싼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89년 7월 무역위원회에 신청, 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19일부터 실시돼오고 있다.
6월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5일하오 국내 돼지고기 통조림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 지난해 5월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돼있는 수입 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의 적용을 2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 재무부등 관계당국간 협의를 거쳐 연장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역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관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린 9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수입이 1년전의
같은기간 보다 물량기준으로는 26.1%, 금액 기준으로는 39.4%가 줄어
국내 업계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정도가
미흡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부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국내 통조림업계의
원가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업계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 인상 관세율 적용을 끝낼 경우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기간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인상관세율의 적용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지난
87년7월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이후 덴마크, 미국등의
값싼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89년 7월 무역위원회에 신청, 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19일부터 실시돼오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