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개인별 주택소유실태 전산화작업을 금년말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 어느곳에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전산자료에 의해 2주택이상 소유여부등 주택소유실태가 모두
파악된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체계의 확립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억제를 위해 현재 서울등 전국 6대 도시와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가동되고 있는 주택소유전산화 작업을 금년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완료키로 했다.
개인별 주택소유전산화 작업은 내무부의 재산세과세자료를 기초로
주택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물형태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소유실태를 파악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한 개인이 두채이상의 주택을 전국에 분산해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실태가 한눈에 파악돼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1순위
청약자격이 박탈되는등 불이익을 받게되고 1가구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등 투기억제효과를 내게 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부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 가구별
주택소유 전산화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 투기요인을 없애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러한 주택소유실태 전산화 작업과 함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소유실태를 전산화 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