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 (이광 수부장검사)는 3일 김양의 사체부검을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이 날로 만료됨에 따라 영장을 재발부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