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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탄광업체의 임금협상이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동원탄좌 노조등 도내 17개 노조(31개 사업장) 대표 9명과 28개 탄광의
사용자측 대표 9명,조정위원 3명등 21명은 지난31일 상오10시께부터
강원도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임금협상을 위한 마지막 조정회의를 갖고
냉각기한 만료시한인 이날밤 12시를 넘겨 1일 새벽 4시께 13.1%의
임금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조건개선추진위 소속 근로자를 비롯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선이 낮다며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된
인상안을 거부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해지는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4차조정회의에서 노조측은 종전의 평균 21.3% 임금인상요구에서
19.6%로 양보했다가 다시 14%인상을 요구했고,사용자측은 7.2%인상에서
8.7%로 올렸다가 다시 12.5%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로 끝나는 냉각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 이날 4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말부터 벌여왔던 강원도내 탄광업체의 임금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도내 17개 노조(31개 사업장.근로자 1만5명))는 지난 17일
도노동위원회와 도에 쟁의 발생신고를 내 그동안 1차례의 알선과 3차례의
조정을 가졌으나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동원탄좌 노조등 도내 17개 노조(31개 사업장) 대표 9명과 28개 탄광의
사용자측 대표 9명,조정위원 3명등 21명은 지난31일 상오10시께부터
강원도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임금협상을 위한 마지막 조정회의를 갖고
냉각기한 만료시한인 이날밤 12시를 넘겨 1일 새벽 4시께 13.1%의
임금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조건개선추진위 소속 근로자를 비롯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선이 낮다며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된
인상안을 거부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해지는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4차조정회의에서 노조측은 종전의 평균 21.3% 임금인상요구에서
19.6%로 양보했다가 다시 14%인상을 요구했고,사용자측은 7.2%인상에서
8.7%로 올렸다가 다시 12.5%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로 끝나는 냉각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 이날 4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말부터 벌여왔던 강원도내 탄광업체의 임금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도내 17개 노조(31개 사업장.근로자 1만5명))는 지난 17일
도노동위원회와 도에 쟁의 발생신고를 내 그동안 1차례의 알선과 3차례의
조정을 가졌으나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