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올들어 시설재를 수입하면서 관세
분할납부제도를 많이 활용,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고있다.
31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중소업체들의 관세분할납부제도
활용실적이 모두 2백65건, 2억1천4백만달러(수입액 기준)에 달해 관세
분할납부에 따른이 자부담 경감액이 약 4백3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활용, 설비투자를 활발히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등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적극 펴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관세분할 납부 대상에 중소기업 시설재
수입도 포함시켜 국산화가 되지않은 기계, 전기기기, 측정기기 등을
중소기업이 수입해올 때는 납부대상 관세규모에 따라 관세를 3-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