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이광 수부장검사)는 30일 대책위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책위가
김양을 부검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형법상의
검시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다"며 "계속 부검을
막을 경우 대책위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임채진검사는 이날 하오3시25분께 장례집행위원장
장기표씨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경고하는 한편 "현재 김양의 시신이 섭씨
4도의 상온에서 보관되고 있어 사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망 5-7일안에 사체를 부검해야 정확한 사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정빈교수등 부검의들의견해"라고 말했다.
임검사는"시일이 지나 사체가 변질돼 정확한 사인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책위가 져야 한다"며 부검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