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관련 거액 요구 혐의 유기준의원 민자당 탈당 입력1991.05.30 00:00 수정1991.05.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광역의회후보내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은 민자당의 유기준의원(하남.광주)은 29일 저녁 이같은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삼대표최고위원에게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박희태대변인이 말했다. 민자당은 유의원의 탈당계를 소정절차에 따라 접수,처리할 방침이어서수리될것이 확실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아 청년, 알고 보니 금수저?…'재벌 친부모' 찾았다 생후 3개월 때 납치된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친부모를 찾게 된 청년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이 청년의 부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2 올해 가격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김밥·자장면·비빔밥 순 올해 서울 지역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nbs... 3 [단독]"삼성, LG가 속고 있을 수도"…국산 둔갑한 저가 일본산에 업계 '발칵' 일본산 골판지원지 덤핑(저가 밀어내기)공세에 시달린 국내 골판지원지 업계가 15일 일본 제지회사 다이오제지와 오지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