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신사들이 이에 대한 법적 규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변액보험을 취급하려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합동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책임준비금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투신사들은 이 상품이 구조상으로는
투신업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투신사들은 생보사의 변액보험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증권사의 BMF(통화채권펀드),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에 이은
또 하나의 유사 투신상품으로 투신사 업무영역이 일방적으로 다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또 판매망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생보사가 투신상품과는
달리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보장기능까지 갖춘 변액
보험을 취급하면 투신사 수탁고를 상당부분 잠식함은 물론 적자로
인한 투신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증권투자신탁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투신유사
상품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관계당국에 촉구키로 했다.
또 보험부식및 연금식 투신상품 허용을 통해 공평한 경쟁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허용등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