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신규물질의 개발이 세계적 움직임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6월17-21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3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의사를 공식전달키로 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70개국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불화염화탄소 화합물질(CFC) 사용상품 중 무역규제 대상으로
묶을 품목을 이번 나이로비회의에서 정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일단 밝히는 한편 무역규제 대상 품목의 파악
및 각국과의 신규물질 개발 협의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외무부, 상공부, 환경처등의 관계관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CFC 계통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물질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14일 마련한데 이어 4월17일에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6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CFC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이 법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당장 내년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에 쓰이는 CFC의 사용량이 현재 사용량(연간 3만8천t 추정)의 53%
수준으로 감축돼 국내 메이커들이 대체물질의 수입등으로 인해
제조원가에 큰 부담을 안게된다.
상공부는 우선 화장품, 약품 등에 사용되는 에어로졸과 세정제 등을
중심으로 CFC 사용을 규제해나가되 사용량을 올해를 기준하여 내년엔 53%,
95년엔 26.5%, 97년엔 15%로 단계적으로 줄인 후 2천년부터는 생산및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CFC 대체물질은 그동안 CFC의 대명사처럼 불려온 프레온가스를
생산해온 미국의 듀폰사를 비롯,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영국의 ICI등이
개발해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4년까지의 개발을 목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종합화학, 울산화학등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몬트리올의정서란 지구표면으로부터 25-30km 상공에 형성돼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물질을 규제하자는 것으로, 지난 87년9월 유엔에
의해 채택됐으며 현재 70개국이 가입, 비가입국가들에 대한 해당 상품의
무역규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