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보하는 한편
건축착공이 연기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경기의 과열이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판단하고 지난 3일 주택건설 물량축소, 주택금융제한,
상업용 건축물허가 제한 등 조치를 취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간섭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91년 법인세 일반검사대상인 기업에 대해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으로 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보유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다
이번 조치로 착공을 못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그 기간만큼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일 전용면적 50평이상의 대형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연말까지 금지하고 아파트 미분양 지역의 신규 민영 아파트
착공 및 분양을 9월이후로 연기토록 했었다.
이와 함께 연면적 2백평이상의 근린생활시설,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천5백평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해 9월말끼지 허가를 제한하고 정부투자기관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