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행 국.공립대의 교수재임용제를 전면 재조정<>전임강사를
포함한 조교수급 이하는 현재처럼 계약제를 유지하고 <>부교수부터는
교육및 연구실적을 평가, `정년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7일 하오3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제6차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 전문교차관)회의에 지난 76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현행교수 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계약제와 종신제를 병행실시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선안"을 상정,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대교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국.공립대 교수 재임용제는 전임강사는 2년,조교수는 3년,
부교수.교수는 6년을 각 임기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임기중 연구실적등을
토대로 재임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의 경우
재임용제의 채택여부를 포함한 재임용제 운영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겼으며
이에따라 연세대,서강대등 상당수 대학들이 기존 재임용제를 부분
폐지하거나 임용기간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교심''은 이날 교육부가 마련,상정한 ''92학년도 대학및 대학원
정원조정 지침과 대학설치기준령 개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