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은행들이 선물환 거래차익에 대한 교육세부과기준을 놓고
벌인 공방전은 "과세기간중 거래차익에서 차손을 제외한 순이익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교육세를 매겨야 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
됐다.
26일 재무부는 국세청에서 외국환은행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위해 개별건당 차익에 대해 무조건 교육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질의를 해온데 대해 이같은
방침의 현실에 맞지않는다며 차익에서 차손을 뺀 순이익에 0.5%의 교육세
를 부과해야한다는 회신을 지난 25일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교육세를 매기는 현행
과세방법이 사실상 거래차익의 상담부분에 대한 세금탈루를 초래하는 꼴"
이라고 지적, 과세표준을 순이익에서 개별건당 차익으로 전환하고 과거
5년간의 세금누락분을 추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었다.
이에대해 외국환은행들, 특히 외국은행국내지점들은 수백, 수천건의
선물환 거래가 누적적으로 이워져 건별거래실태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통상마찰의 한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됐
었다.
국세청과 외국환은행들이 과세방법을 놓고 이같이 공방을 벌인것은
현행교육세법이 선물환매매익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규정
하고 있을뿐 "매매익"이 순이익인지 아니면 차손을 감안치않는 건별차익
인지 명시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국세청에 보낸 회신에서 "외국환은행들의 환거래는 선물환
은물론 현물환 스와프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은행
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할때도 환거래의 매입원가및 매출가격을 건별로
계산하기 어려워 한달간의 거래를 누전적으로 산출하고 있어 선물환거래
만을 별도로 빼내 차손은 무시하고 차익에만 세금을 매길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