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 증권업계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증협은 22일 하오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겸
정례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스카우트, 과잉 투자권유 등 공정관습 및
규칙을 위반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정관에
공정관습규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같은 정관변경에 따라 증협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증권사업무에 관한
공정관습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돼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스카우트로
물의를 빚는 등 공정거래 관습을 위반하거나 증권업계의 각종 자율결의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경고, 벌과금부과, 업무의 일부정지, 회원권의
일부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증협이 이처럼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은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증권사의 영업자율화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자율적인
규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한데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증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과잉경쟁의 방지, 상품주식 및 채권의 과다한 매각금지 등
증권거래법이나 증권관리위원회 규칙를 포함한 공식적인 법규만으로는
통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규제를 가할수 있도록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증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19일로 임기만료된 윤정용전무이사를
연임시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