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율규제기능대폭 강화...정관에 공정관습규칙 사항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업협회의 증권업계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증협은 22일 하오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겸
정례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스카우트, 과잉 투자권유 등 공정관습 및
규칙을 위반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정관에
공정관습규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같은 정관변경에 따라 증협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증권사업무에 관한
공정관습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돼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스카우트로
물의를 빚는 등 공정거래 관습을 위반하거나 증권업계의 각종 자율결의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경고, 벌과금부과, 업무의 일부정지, 회원권의
일부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증협이 이처럼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은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증권사의 영업자율화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자율적인
규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한데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증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과잉경쟁의 방지, 상품주식 및 채권의 과다한 매각금지 등
증권거래법이나 증권관리위원회 규칙를 포함한 공식적인 법규만으로는
통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규제를 가할수 있도록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증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19일로 임기만료된 윤정용전무이사를
연임시기로 결정했다.
증협은 22일 하오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겸
정례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스카우트, 과잉 투자권유 등 공정관습 및
규칙을 위반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정관에
공정관습규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같은 정관변경에 따라 증협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증권사업무에 관한
공정관습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돼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스카우트로
물의를 빚는 등 공정거래 관습을 위반하거나 증권업계의 각종 자율결의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경고, 벌과금부과, 업무의 일부정지, 회원권의
일부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증협이 이처럼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은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증권사의 영업자율화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자율적인
규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한데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증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과잉경쟁의 방지, 상품주식 및 채권의 과다한 매각금지 등
증권거래법이나 증권관리위원회 규칙를 포함한 공식적인 법규만으로는
통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규제를 가할수 있도록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증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19일로 임기만료된 윤정용전무이사를
연임시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