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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당측에 수사협조요청 공문...전민련 총무부장 검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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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련간부 김기설씨 분신자살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0일 김씨의 유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등 이 단체 관계자 6명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하오 명동성당측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성당밖으로 내보내 주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당측의 권유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유서조작등과
    관련해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자살방조 또는 교사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강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 강씨가 20일에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수감중이던 지난 87년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등 몇가지 자료를 공개하며 유서의 필적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옥중편지 역시 강씨가 직접 썼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만 하면
    좋은 수사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라도 해서 검찰에 넘겨줘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부장검사는 또 "현재 전민련 관계자들은 검찰이
    수사관들을 보내면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김씨의 수첩을 넘겨 주겠다고
    하고있으나 김씨의 수첩 입수및 보관경위, 뒤늦게 수첩을 제출하는
    이유등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수첩이 김씨의
    유류품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부장검사는 이어 "당초 김씨가 자살하기전 김씨로부터 이 수첩을
    받았던 여자 친구가 수첩을 전민련 관계자에게 내보이자 이 관계자는
    그녀에게 "이 수첩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는 말까지 한 점으로 볼 때
    검찰은 수첩 제출이 지연되는 과정에 일부 사실이 은폐됐다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고 밝히고 "강씨를 비롯한 전민련 관계자들이
    공개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수첩을 김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맨처음 넘겨받았던 사람과 함께 자진출두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받은 필적감정결과를 공개,
    김씨의 유서 2장, 유족이 제출한 ''육아서적''표지상의 메모 2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2장, 전민련 업무일지 3장, 김씨에게 누군가가 증정한 ''90년도
    정세연구'' 표지상의 필적 1점등을 토대로 한 1차감정(5월13일) 결과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 <>가족제출 메모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상의 필적 역시 상호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유서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어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수 없어 판단할 수 없음 <>정세연구표지상의 필적은
    대조 문자 부족으로 감정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민련 총무부장 강씨의 자술서와 자살한 김씨가
    여자친구인 홍모씨에게 전달한 메모지, 유서등에 대해 2차감정(5월17일)을
    의뢰, 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이들 세 자료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유서가 강씨의
    필적임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검찰과 전민련측의 공방은 불필요하며,
    관련자들이 자진출두해 수사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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