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소액담보대출, 약관대출등 대출업무와 보험금지급등
보험서비스업무가 지방점포에 대폭 이양된다.
보험감독원은 19일 그동안 손보사 본점에서만 집중적으로 처리해오던
대출보험금지급 계약심사 기타 일반관리업무등을 지방점포에 전면
이양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지방주민들에 대해 신속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를 촉진키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를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회사실정에 맞는 지방점포 업무운영방안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본점 업무의 지방점포 이양과 더불어 지방점포의 법인화
대형화도 동시에 추진해 가기로 했다.